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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급하게 세금 질문드립니다. 12월 30일 영주권비자로 입국하면 2019년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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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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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2월 30일 SFO로 영주권비자(eb2)로 4인 가족입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12월 30일에 입국하면 2020년 4월에 세금신고를 하면서 2019년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낸 것에 추가하여 미국에서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한다면 대개의 경우 얼마 정도의 금악을 낼까요?
\

혹시 내는 경우라도 최대한 간단하게, 또는 적게, 또는 미국에 실제 거주하는 2019년 2일분만 세금을 낼 수는 없는지요?
2019년 한국에서 1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면,
무리하게라도 미국 입국일을 12월 30일에서 1월 1~3일로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되어서요.  일정이 급하니 비행기표도 부족할 수 있고,  있어도 비행기값도 많이 비싸네요. 출혈과 무리를 감수하고서라도 1월초로 입국일을 바꾸아야 할지요?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세무사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주실 때 이메일,  카톡번호, 전화번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갑자기 맨붕에 빠진 가장 드림.
카톡 아이디 kyw8
이메일 3260067  at hanmail.net

작성일2019-12-25 02:46

JSTA님의 댓글

JSTA
2019년의 경우 dual status 로 보고를 하게되면, 미국입국 전후로 해서 미국입국 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 텍스를 내게 됩니다. 또 이때 한국에 낸 tax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하게 되므로 미국에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생각보다 작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듀얼 보고서는 세금보고서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어려운것은 아닙니다. 추후 듀얼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의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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