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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차를 맡겼는데 수리는 못 한다면서 그냥 타고 다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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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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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지연 30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실제 상담 중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차를 딜러에 맡겼는데 부품이 없다고 하면서 수리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냥 가져가서 타고 다니래요.
하지만 저는 문제 있는 차를 다시 몰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이러면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건 어려운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차량이 수리 문제로 사용 불가능했던 누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제조사나 딜러 측에서는 자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차를 소비자가 안 찾아갔기 때문에, 그 기간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딜러 측에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 한다”
“지금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설명했고,
소비자가 “고쳐지지 않은 차는 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

그 기간은 여전히 제조사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인도받지 않고 그냥 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1. 문자나 이메일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딜러가 수리 완료 전 차량 인수를 요청한 사실과
소비자가 문제 해결 전엔 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리기록(Repair Order)을 꼭 받으세요.
차량이 입고된 날짜, 수리 지연 사유가 포함된 문서는
레몬법 소송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레몬법 소송은 소비자가 소송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비용은 전액 제조사가 부담하며,
소비자 부담은 $0입니다.

수리 지연 30일은 반드시 ‘입고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못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정당합니다.

수리기록과 문자, 이메일을 남기면 유리한 보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수리기록이 있으신가요?
보상 가능 여부, 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213-383-1064 | 323-496-2574
mchoi@mschoilaw.com

차를 맡겼는데 수리도 못 한다면서 그냥 타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레몬법 적용 조건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작성일2025-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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